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면 집중! 2023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기간이 내일(9월 15일)까지 입니다.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간 7,400명을 선발한다고하니 소식 접하신 "지금 바로"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이 되어있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도 빠르게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중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회, 각각 5월과 9월에 모집하며, 2023년에 총 7,400명(2차에선 3,700명 내외)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차가 2023년 5월 1일부터 ~ 15일까지였으며, 2차는 9월 1일부터 ~ 15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외에 참가 자격 미충족자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위의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라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은 4가지입니다. 우선 1) 연령이 만 18세에서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이 연장 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입니다. 2)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3) 근무조건으로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말합니다. 4) 소득조건은 3개월 평균 건보료가 109,900원 이하 즉, 월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자격을 보고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며 3개월(6, 7, 8월) 평균 건보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며, 동점자의 경우 현 직장에 장기 재직자 순 또는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낮을 수록, 현 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길 수록 선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불가한 경우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9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첨부서류까지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발급 받으셔야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많이 문의하는 서류는 근무확인서 입니다. 근무확인서는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뒤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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